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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커진 산모 신체 부담… 몸 관리 '이렇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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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2780 |
[정희원 기자]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산모의 몸 상태, 환경 등에 따라 유산을 겪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연유산 발생 건수는 2016년 1만6,117건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만2,32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출산율 감사와 고령 임신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분만건수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자연유산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0.48% 늘어난 4.32%로 나타났다. 의학계는 만혼의 증가는 고위험임산부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임신부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자연유산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계류유산에 속한다. 이는 심박동이 정지돼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에 잔류하는 상태다. 초음파에서 아기집은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태아의 염색체 이상, 구조적 기형, 모체의 내분비 이상, 자궁의 기형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계류유산의 경우 출혈이나 이상 증상이 전혀 없고 입덧도 그대로 유지돼 유산임을 인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적절한 유산 후 관리를 받지 못해 자궁 염증이나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계류유산으로 진단되면 자궁내막 및 자궁 안 잔여물을 제거하는 소파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내벽이 손상되기도 한다.
임종호 우먼닥 네트워크 대구 자연마디한의원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유산도 반산(半産) 혹은 소산(小産)이라 한다. 출산한 것만큼이나 산모의 몸에 많은 변화를 남기는 만큼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 원장은 “계류유산을 경험한 산모에겐 한약을 처방해 자궁 내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을 제거하고,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한방요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된 유산후한약은 허약해진 기력을 보강하고, 자궁과 난소로 가는 혈류순환을 높여 착상수용력을 높인다. 또 얇아진 자궁내막의 진액을 보충해 자궁내막의 출혈과 염증 회복을 돕는다. 유산후관리를 위한 한약으로는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녹용, 하수오, 당귀, 천궁, 숙지황 등 약재를 혼합한 것으로 자궁의 회복을 돕고 오로 배출을 원활히 만들고 어혈을 제거한다.
임종호 원장은 “한약은 체질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복용 전 산모의 건강상태와 체질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진의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한약을 처방받고, 섭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유산 후 한약 처방은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단, 내원에 앞서 국민행복카드 지정 한의원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